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금액 조건 신청방법 정리)
- 일상정보
- 2022. 12. 19.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비잘발적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취직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기간제교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당연히 기간제교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다. 기간제교사는 학교와 일정한 기간동안 계약을 맺는 사람이다. 따라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은 비자발적인 이직의 사유가 되며,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속한다. 기간제교사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조건
모든 기간제교사들이 모두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 이 때, 근무일수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 실업급여 받는 동안 실업 상태 유지
개인의 가치관 또는 낮은 근로수당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 전 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의 중요한 조건은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인데 이는 계약기간내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금액
그렇다면 과연 기간제교사는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는 사람마다 다른데, 계약 기간과 자신이 받던 급여 및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금액, 기간이 달라진다. 기본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금액 산정
- 퇴직전 평균임금 금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궁금하다면,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계산 결과가 나온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또한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확인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실업급여제도 및 지급기간을 참고해야 한다. 19년 10/1 이후로는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대부분 늘어났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이직확인서 받기
이직확인서는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처리된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다. 만약 계약 만료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처리여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1350으로 전화해보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워크넷 구직신청 하기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받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르 수강해야 한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하기
이직확인서 받기, 구직 신청, 온라인 교육 받기를 모두 마쳤다면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마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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