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금액 조건 신청방법 정리)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비잘발적 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취직을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기간제교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당연히 기간제교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다. 기간제교사는 학교와 일정한 기간동안 계약을 맺는 사람이다. 따라서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은 비자발적인 이직의 사유가 되며, 이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속한다. 기간제교사의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조건

모든 기간제교사들이 모두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 이 때, 근무일수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다.
  • 고용보험 가입
  •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 실업급여 받는 동안 실업 상태 유지

 

 

개인의 가치관 또는 낮은 근로수당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 전 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의 중요한 조건은 180일 이상의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것인데 이는 계약기간내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금액

그렇다면 과연 기간제교사는 실업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이는 사람마다 다른데, 계약 기간과 자신이 받던 급여 및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 금액, 기간이 달라진다. 기본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금액 산정

- 퇴직전 평균임금 금액의 6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1일 66,000원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금액이 궁금하다면,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시 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계산 결과가 나온다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또한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확인을 할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된 실업급여제도 및 지급기간을 참고해야 한다. 19년 10/1 이후로는 연령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대부분 늘어났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제교사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이직확인서 받기

이직확인서는 학교 행정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처리된 후에 발급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다. 만약 계약 만료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처리여부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1350으로 전화해보아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워크넷 구직신청 하기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한다.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받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으르 수강해야 한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방문하기

이직확인서 받기, 구직 신청, 온라인 교육 받기를 모두 마쳤다면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마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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