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경제 정책 방향 정리
- 부동산공부
- 2022. 12. 22.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올 한해 경제 시장이 유난히 어지러웠던 탓에, 많은 사람들이 내년 경제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여론에서는 전체적으로 내년 경제 상황이 어둡다고 보고 있는데, 2023년 부동산 경제 정책 방향은 어떻게 발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바뀐 경제 정책들을 정리해보았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매수,매도 계혹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도 부동산 경제정책을 살펴보며 향후 부동산 전망을 예측해봐야 한다.
2023 부동산 경제정책방향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경제정책방향을 정리해놓은 표이다. 크게 네 가지의 정책 방향이 있다.
-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이렇게 네 가지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계획하며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며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 등록을 재개하겠다고 나와있다.
주요 변화 사항을 한 가지씩 자세하게 정리해보았다.
1. 다주택자 규제 완화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아래의 표처럼 정리해보았다.
현행 | 변경 |
3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 8% 4주택 이상 (조정지역 3주택) 및 법인 12% |
3주택자 4% 4주택 이상 (조정지역 3주택) 및 법인 6% |
- 양도세 한시적 중과배제 연장 (~23년 5월 -> 24년 5월)
- 대출규제 완화: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주담대 허용 (30%)
- 양도세 중과율 개편: 현행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내년 7월 세재개편안에서 변경 예고.
2. 분양 및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환원
구분 | 현행 | 변경 |
분양권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일반 양도세율(6~42%)적용, 중과 배재 |
주택 입주권 | 1년 미만 70% 1~2년 60% |
1년 미만 45% 1년 이상 -> 폐지 |
3. 실수요자 대상 규제 개선
- 현재 서울 수도권 규제지역 내년 초 해제,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를 5년 이전 합리적 수준으로 환원
-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 특례 보금자리론(1년 한시)을 확정 후 23.1/4분기 중 시행. 특례보금자리론은 아래와 같다.
기존 보금자리론 | 특례 보금자리론 |
지원 대상: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6억원 소득제한: 7천만원 이하 |
지원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 5억원 소득제한 폐지 |
4. 민간 등록임대 복원
- 등록임대 유형 중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등록 재개. 세제 인센티브 제공
구분 | 현행 | 변경 |
단기(4년) | 건설임대 폐지 매입임대 폐지 |
- |
장기(10년) | 건설임대 존치 매입임대 축소(비아파트만 허용) |
- 매입임대 복원(85이하 A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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