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특공 자격 소득 조건 청년원가주택 공급

 

미혼 청년층 특별공급

 

요즘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평균 결혼 연령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혼들의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인지 정부에서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원가주택 공급이 구체화 되며 이 중에는 미혼 청년 대상의 특공도 들어가 있다.

그 동안의 청약은 신혼부부, 기혼자, 다자녀 위주로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미혼들이 청약에 당첨되기는 정말 어려웠다. 이번 청년 특공으로 미혼 세대주들도 청약 당첨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미혼 특공 조건

19~39세 미혼 청년.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 6000만원 이하. 

*자세한 특공 조건, 자격은 구체적인 청약 정보가 나와야 알 수 있을듯 하다. 국토부는 이 중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제한하는 등의 배점 기준을 사전 청약 전까지 마련한다고 함.

 

공공분양 청년 특공
청년 특공 청약 자격 소득요건

 

 

 

청년원가주택 유형

공공분양 청년주택의 유형은 세 가지이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누어진다.

 

나눔형: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 청년원가주택 모델.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을 나눠줌.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 선택.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함. 

일반형: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 

- 선택형과 나눔형: 초저리, 장기 전용 모기지 신설 (최대 5억원. LTV 80%, DSR 미적용)

- 일반형: 기존 주택기금 대출 활용 (청년층 한도, 금리 우대)

공공분양 청년주택 유형

자료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498305?sid=101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계획

올해 말부터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관심있는 지역이 있다면 놓치지 말고 청약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2022년) 말에는 나눔형에 해당하는 고덕강일3단지, 고양창릉, 양정역세권이 공급되고 일반 분양형인 남양주진접2가 공급된다. 

2023년 상반기에는 서울 지역인 마곡, 동작구 수방사, 성동구치소 사전청약이 예정되어 있다. 

고덕강일3단지의 경우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하반기에 나누어 계획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미혼 특공 사전청약
시전청약 시범단지

특공 사전청약

자료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31619?sid=101

 

 

 

서울 지역 사전청약 계획

2022년 하반기

  • 고덕강일3단지 500호 (나눔형)

 

2023년 상반기

  • 마곡 10-2 260호 (나눔형)
  •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나눔형)
  • 동작구 수방사 263호 (일반형)
  • 성동구치소 320호 (일반형)

 

2023년 하반기

  • 고덕강일3단지 400호 (나눔형)
  • 면목행정타운 240호 (나눔형)
  • 위례A1-14BL 260호 (나눔형)
  •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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