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공 미혼특공 소득 자산 기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지난 10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번에 이에 대한 자세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공개되었다.

 

청년특공 소득 자산
청년특공 소득 자산

 

 

공공분양주택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이다. 각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공급 예정 지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면 좋다. 

미혼 특공 자격 소득 조건 청년원가주택 공급

 

 

청년특공 미혼특공의 경우 본인 소득에 대한 기준과 함께 부모 자산에 대한 기준도 있다. 나눔형과 선택형 모두 청년특공 조건에 '부모 순자산 9억 7천만원 이하'가 포함되어있다.

 

 

공공분양주택 청년특공
출처: 연합뉴스

 

 

 

청년 특별공급 대상 조건 (나눔형)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하는 유형이다. 5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있으며 이후 주택 환매시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눔형은 전체의 80%가 특별공급된다. 청년 15%, 신혼부부 40%. 생애최초 25%, 일반공급 20%으로 물량이 공급된다.

 

미혼청년특공의 경우 소득조건이 140%이하로 사회초년생들이 청약에 도전하기 좋은 조건이다. 다만 근무 기간이 5년 이상인 청년들에게 청년특공 물량의 30%가 우선 공급된다. 

 미혼청년 소득 조건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1인 기준) 소득의 140% 이하

- 자산: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 부모 순자산: 9억 7천만원 이하

- 근로기간(소득세 납부 기준) 5년 이상인 청년에게 청년특공 물량의 30% 우선 공급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을 따져 배점제로 당첨)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출처: 연합뉴스

 

 

 

 

청년 특별공급 대상 조건 (선택형)

선택형은 6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이후 분양 전환 여부를 선택하는 유형이다.

 

선택형은 물량의 90%가 특별공급이다. 청년15% 신혼부부25%,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5%, 일반공급10% 이다.

미혼청년 소득 조건

- 1인기준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 부모 순자산: 9억 7천만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 대상 조건 (일반형)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유형으로, 일반공급 비중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따라서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불리한 청년층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특별공급 일반형
특별공급 일반형

 

 

자세한 공공분양주택의 분양 정보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면 좋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07109?sid=101 

 

'월급 450만원' 대기업 사회초년생도 '미혼 특공' 받는다(종합)

부모 자산 상위 10% 이내 청년은 청약 제한 공공분양 50만호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청약자격 공개 월 급여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신입사원도 '미혼 청년 특별공급'으로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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